양천구, 공항소음지역 1주택자 3년간 재산세 40% 감면

입력 2022-12-27 04:03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중인 항공기.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4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주택평가 하락 등 지역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양천구는 그동안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검토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이후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구의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양천구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주민은 2023년부터 3년간 재산세의 40%를 감경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은 동일 주택에 대해 특례감면과 조례감면 중 경감 효과가 큰 조치만 적용된다.

양천구에 따르면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7100여명으로, 감면액은 연 12억원 수준이다. 재산세 감면은 내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포공항 소음피해가구의 65%가 양천구민인 만큼 구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