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고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치적 균형을 고심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두 특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단행될 예정이다. 사면은 잔여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복권은 과거 권리를 회복해 피선거권을 되찾는 등 정상적인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사를 거부하던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오른 데 대해 “대통령이 정한 특사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김 전 지사 입장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지사가 이달 초 ‘가석방 불원서’를 작성하는 등 사면을 공개 거부한 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다.
당초 김 전 지사에 대해선 사면에 더해 복권까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사면을 공개 거부하자 여권 내부에서 부정 여론이 분출하면서 복권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서 여권에서는 가석방 상태인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면·복권될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복권,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각각 복권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균형을 맞춘 특사로 평가한다”며 “현 여권 인사들이 특사 대상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전 정부에서 많이 처벌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7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특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