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씩 하향 조정되고, 내년 초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는 2025년 초로 2년 더 미뤄졌다.
25일 확정된 윤석열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오른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제액은 18억원이 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진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2주택자 대상 중과가 사라지고, 세율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20억원 이상 고가 주택 1채 보유자는 종부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내년부터 12억원으로 1억원 오르지만,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80%로 높일 방침이라 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2.0∼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법인세의 경우 내년부터 구간별 세율이 10~25%에서 9~24%로 1% 포인트씩 낮아진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내리려던 정부안이 무산되긴 했지만 기업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은 2년 유예됐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 15만명은 당분간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인별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현재 0.23% 수준인 증권거래세율도 2025년 0.1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과세도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내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연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으로 오른다.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5~17%로 상향된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