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사망 고객 명의를 도용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대리 개설하는 등 개인정보를 부당 이용하다 적발돼 16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부당 이용과 미삭제 등으로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16억164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65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KB국민은행 지점에서는 직원이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실명 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망한 고객의 IRP 계좌를 대신 개설했다. 해당 직원은 사망 고객의 상속 가족 요청에 따라 이런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지점에서는 펀드와 신탁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달리 투자 성향 등급을 ‘공격형’으로 임의 상향했다.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을 판매하면서 녹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지점도 있었다.
KB국민은행 본점에서는 다른 은행에서 고객 정보를 받은 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오픈 뱅킹 서비스 관련 광고를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일회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