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추이 등 기준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확진자 격리 일수는 현행 7일을 유지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현재 7차 유행인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세가 정점을 지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감소세에 진입할 때라고만 설명했다.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두 단계로 진행한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로 의무를 해제한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되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모든 장소의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조정을 한다. 질병청의 시뮬레이션 결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지연되고 확진자가 주간 일 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서 요구한 확진자 격리 일수 단축 방안은 불발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방대본부장)은 “현 단계에서는 7일 정도의 격리 의무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조정이 이뤄져도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의료대응 체계 부담이 커지면 재의무화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