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가 2025년 초로 2년 더 미뤄진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우선 여야 이견이 첨예했던 금투세는 정부와 여당 입장대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대로 과세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지만 현행 유지로 최종 결정했다. 대신 올해 기준 0.23% 수준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세법 부수법안인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기존보다 1억원 더 상향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2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0.6%∼3.0%)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상 12억원 초과분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고 세율은 2.0~5.0%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개편으로 올해 122만명에 달했던 과세 대상자가 절반 수준인 66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도 미세조정했다.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업력에 따라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로 상향조정됐다. 여야는 또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00억원)에 교육세 세입예산(1조5000억원)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은 400억원 증액됐다. 또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 고용·복지 예산도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