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5년 두산그룹 소유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 주는 등의 대가로 두산이 프로축구단 성남FC에 50억원의 현금을 건네게 한 혐의(제삼자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야당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가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공모해 두산이 성남FC에 50억원을 지원토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 행정권을 매개로 대기업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21일 실질적 구단주 노릇을 한 정 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두산 소유 성남 분당구 정자동 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비율 축소 등 특혜를 주는 대가로 두산이 2016~2018년 성남FC에 현금 50억원을 지원하게 했다고 본다. 이 대표가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물색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이 절실했던 두산 측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성남FC의 50억원 수령이 적법한 기부금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면서도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토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관련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이라고 직접 기재해 김 전 팀장에게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허가권이 있는 지자체장의 기부 제안이 문제된 유사 판례들도 검토해 왔다.
이 대표는 22일 경북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더니 이제는 무혐의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은 바로 윤석열정부”라고 현 정권에도 날을 세웠다. 경찰은 지난 9월 재수사를 마치고 이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혐의를 다져왔다.
이경원 김승연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