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 반감 산 인권위 “성별 없이 당직하잔 뜻” 설명

입력 2022-12-23 00:02
야근하다 지쳐 엎드린 직장인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남성 직원의 야간 숙직 전담은 차별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가 반발을 부른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진정 사건의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결정 취지가 특정 성별에 야간 당직을 전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자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22일 ‘금융회사의 당직근무 편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성별을 이유로 당직을 편성하는 관행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농협 IT센터에서 당직근무 편성 시 남직원에게 야간 숙직을 전담시키는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인권위가 남직원만 야간 숙직을 서도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으로 비화됐다.

인권위가 “야간 당직이 특별히 더 고된 근무가 아니고, 야근에 따른 별개의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남성이 불리하지 않다” “여성들이 야간 근무에 대해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하기 어렵다” 등으로 판단한 대목이 공세를 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한 결정문에서 “그동안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시킨 관행은 직장 내에 여성의 수가 적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차별적 상황에서 비롯됐다”며 “과거와 사정이 달라져 여성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담았다. 또 “남성도 가족 돌봄 등 상황에 따라 당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도 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