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음파기기 쓴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입력 2022-12-23 04:03
뉴시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2012년 6월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진료행위를 했다. 검찰은 한의사인 A씨가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초음파 검사는 서양의학 전문 지식에 기초해 개발돼 한의학 이론과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도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 현재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한의과 대학의 교육제도 및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돼왔다”고 부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