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 시키면 500만원”

입력 2022-12-22 04:0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씩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했다. 대신 공사 측에는 서울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고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전장연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공사에는 서울 지하철 전체 역사 275곳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미확보된 19곳 모두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조정에 나섰으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할 때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넘겼다.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에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