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확대 연장…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입력 2022-12-22 04:05

설날·추석 등에 적용됐던 대체공휴일 제도가 내년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까지 확대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 확대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또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는 내용의 민생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체휴일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왔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생경제 회복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했다. 올해(5.1%)보다 둔화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37%에서 25%로 일부 축소된다. 또 양파, 돼지·닭고기, 전분 등 가격불안품목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담았다. 올 하반기에 한해 적용했던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확대(40%→80%)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2022년 수준인 1.7%로 동결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도 오는 2025년까지 연장 운영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증액 조치도 1년 연장하는 등 금융 지원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차인의 주거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월세 지출액을 연간 750만원까지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3억원 이하 주택에서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의 기준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한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1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연 1% 수준의 초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