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재판행

입력 2022-12-22 04:05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조달청 입찰에서 수조원대 철근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의 전현직 임원들과 법인을 21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7년간 벌인 담합 규모는 총 6조8442억원으로 역대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금액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철근가 담합을 주도한 동국제강 전무 최모씨 등 전현직 제강사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제강사 관계자 19명과 법인 7곳(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연간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입찰 방해)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용 철근의 실거래가격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입찰 기초 가격이 높게 형성되도록 유도한 뒤 업체 간 ‘짬짜미’로 협의된 투찰 물량 및 가격으로 입찰받는 식이었다. 그 결과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들은 평균 99.765%로 비정상적인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받은 금액의 비율)을 기록했다. 조달청 입찰에서 통상적인 투찰률은 95~96% 정도다.

검찰 관계자는 “7년간 단 한 곳의 업체도 탈락하지 않고 낙찰받게 돼 관급 철근 가격이 민간용 철근보다 비싸졌다”며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앞서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가 담합을 벌인 제강사 11곳에 과징금 총 256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7개사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위급 임원 등 13명도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담합 사건은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실무자급 직원을 소극적으로 처벌하는 데 그쳤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