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위공직자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입력 2022-12-22 04:02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비롯해 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해당하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에 따라 무관용 징계 조치와 함께 처벌 수준을 강화시켰다.

중점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사안별로 즉시 전보·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 이력을 지속 관리해 승진을 제한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3대 비위 징계자는 3년간 휴양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상여금과 각종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주요 현안, 사회적 이슈 등을 상시 감찰하고 비위행위가 일어나면 홈페이지, 전 직원 문자 발송, 언론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결과는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의 진단·권고를 받아 실·국장 회의 등에서 주기적으로 공개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신규 입직 시 임용 1개월 이내에 ‘입직자 초심청심 교육’을 실시해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한다. 이 외에도 비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노조 등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비위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연 2회 캠페인 추진, 청렴 토크와 퀴즈대회 개최 등 비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할 예정이다.

수원=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