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 확대에… 이사철 앞둔 서민들 “족쇄”

입력 2022-12-21 04:07

제주에서 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1월 전통 이사철을 앞두고 시민들이 차고지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주도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가 올해부터 도 전역,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등록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거주지 내 차고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직선거리 1㎞ 이내에 있는 땅을 빌리거나 공영 또는 민영주차장에 1년이상 정기권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내 차고지 마련이 어렵거나 임차료 납부가 어려운 서민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50만~110만원에 달하는 정기권 구입비를 매년 내야 한다.

정기권을 구입하더라도 같은 주차장은 2년까지만 계약이 가능하다. 공영주차장이라도 유료주차장인 경우에만 전체 주차면수의 40% 범위에서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어 계약이 쉽지 않다.

제주도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인자 부담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렴한 주차장을 수소문하거나 차고지 등록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찾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말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차고지증명을 걱정하는 시민들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제주도 민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차고지를 만들 수 없는 집들이 모여있는 구도심에선 차고지증명제가 족쇄가 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을 호소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