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긴급 출동 차량에 중간 탑승했고,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이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긴급 차량보다 20∼30분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20일 민주당 몫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신 의원은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고발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DMAT가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 가라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위반 규정이 있다고 보고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신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자신이 탑승한 ‘닥터카’는 환자 이송용 구급차가 아니며, 의료진 이송을 위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므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명지병원과 같은 고양시에 위치한 화전119안전센터 구급차의 경우 참사 현장과 19㎞ 거리에 있었지만 48분이 소요됐고, 명지병원은 그보다 더 먼 거리인 25㎞에 있었는데 소요시간이 54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중간에 태우느라 ‘닥터카’가 늦은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민주당은 신 의원 후임으로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국조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오 의원은 “비열하고 치졸한 정치 공세 행태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국정조사의 본질을 잘 살려 희생자 넋을 기리고 국민 분노를 달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박민지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