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수직급제’ 도입… 순경 → 경무관 승진 연한 11년으로 단축

입력 2022-12-20 04:0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또 순경 출신 경찰의 승진 최저 연수도 개선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경찰 기본급도 공안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경급을 대상으로 경찰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로 경정이 맡던 일선 경찰서 과장직에 총경이 임명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경찰의 승진적체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복수직급제는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등의 상황팀장 직위, 경찰대학 등 4개 교육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된다.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총경 자리는 58개 늘어나게 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도 개선된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계급별로 경사·경위는 2년, 경감·경정은 3년, 총경은 4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경사·경위 1년, 경감·경정 2년, 총경 3년으로 줄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경찰 97%가 순경 출신이지만 경무관 이상은 3~4%”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순경 출신 경무관 비중을 20%가 되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찰의 기본급도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에는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기본급 평균 1.7% 인상을 우선 추진한다. 총경 이상은 내후년에 기본급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윤 청장은 “경찰 기준으로 1000억원, 소방과 해경까지 다 해도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운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개선방안 발표 뒤 야당의 경찰국 예산 삭감과 관련한 질의에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는 것”이라며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