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칼 뺀 고용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업 기획감독

입력 2022-12-20 04:07

일한 만큼 보상해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기업을 대상으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내년 1~3월 ‘포괄임금·고정OT(Over Time)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장시간 업무 관행이 만연한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의심사업장 10~20곳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각각 산정해야 할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계약 방식이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금 포괄 산정을 인정해왔다.

문제는 임금계산 편의 등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개별 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해두는 고정OT 계약의 경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 노동시장 개혁 로드맵을 만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도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용부는 기획감독을 통해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