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주인 실거주 원할 경우 전·월세 계약갱신 거절 가능”

입력 2022-12-20 04:04
사진=뉴시스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에서 엇갈려왔던 판결들을 정리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4월 C씨와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부모님을 C씨 아파트에 모셨다. 1년3개월이 지난 2020년 7월 C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인 B씨는 같은 해 10월 C씨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C씨는 “아파트를 팔았다”며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30일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보증금을 반환하고, B씨도 집을 비우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세입자인 B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에 B씨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며 “당시 임대인 지위에 있던 C씨에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간(임대차 종료 6개월 전~2개월 전) 내라면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A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과 거절 사유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