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후 약 2주간 3만2000여개의 일회용컵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매장이 ‘보이콧’ 중이고, 반납처도 사실상 동일 브랜드로 한정돼 있어 ‘회수율 90%’라는 당국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은 973만200원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일회용컵 3만2434개가 회수된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보증금제 시행 지역을 세종과 제주 2곳으로 제한하면서 성과 점검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무인 간이회수기 무상지원 등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상 매장 520여곳 중 3분의 1가량은 제도 시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다. 세종의 한 카페 가맹점주는 “한 건물에 적용 대상 매장과 비적용 매장이 있다면 번거롭지 않은 비적용 매장을 찾지 않겠나”라며 “결국 소수 프랜차이즈만 차별적으로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시행 초기라는 이유로 다른 브랜드 컵 반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도 안착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달 설문에서 응답자의 81.7%가 편리한 반납 방식으로 ‘타 브랜드 반납’을 선택했다”며 “제도 성공을 위해 교차 반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