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최장 4년 6개월… 30일 전 갱신신청해야

입력 2022-12-19 19:48
건강보험공단 제공

Q.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사진)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한 번 인정 받으면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최초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뒤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꼭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4년 6개월로 수급자별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장기요양 인정서’에 나와 있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장기요양 인정서를 분실했다면 가까운 노인 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유선으로 신청 가능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은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기간에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 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갱신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과 문자를 보내주는 만큼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고있는 곳 주변의 장기요양기관을 알아보고 싶을 경우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기관찾기’를 클릭한 뒤 거주 지역과 급여종류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해 기관마다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로 등급을 매겨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조하면 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