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檢고발

입력 2022-12-16 04:04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KCH)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KCH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상대 업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김 센터장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검찰 고발은 공정위가 KCH를 금융업종으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는데, KCH는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넘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보험·금융회사인 KCH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의결권 제한 제도를 위반한 조치라고 봤다. KCH는 지난 5월 기준 카카오 지분 10.52%, 카카오게임즈 지분 0.95%를 보유했다. 공정위는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등 KCH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KCH의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제한 예외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다만 김 센터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리거나 관여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나 임원이 의결권 행사를 지시·관여한 것이 입증되면 고발할 수 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