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환해 상업시설 설치규모 기준 등 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는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 기준이 완화돼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을 기준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 기존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할 수 있었다.
단지 내 소규모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한강 접근성도 높였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아파트지구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도 건립이 금지되는 등 토지용도가 엄격히 구분됐다.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서울시는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지난달 구체적인 전환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