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운 뒤 2013~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요양병원 불법 개설의 주범인 주모씨 등과 최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한 것을 넘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 징역 3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주씨 사이에 동업 계약이 체결된 적 없고, 주범들 간에 최씨가 모르는 ‘이면협약’이 맺어진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동정범의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