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인 표준지·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5.92%, 5.95%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전국 땅값 1위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도 떨어졌다. 내년 ㎡당 공시지가는 1억7410만원으로 올해 1억8900만원보다 7.9% 내렸다. 전체 면적(169.3㎡)으로 계산한 내년 공시지가는 294억7500만원이다. 다음으로 비싼 명동 우리은행 부지의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7270만원으로 7.9% 떨어졌다. 3위인 명동 옛 유니클로 부지의 공시지가는 1억6530만원으로 7.4%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서울이 8.55%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감소율은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이었다. 단독주택 중에선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8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0억3000만원으로 올해(311억원)보다 9.9% 떨어졌다.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182억원으로 올해보다 11.6% 하락했다.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보유한 영빈관 승지원은 9.0% 내린 168억원이다.
이날 발표된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 전망보다 하락 폭이 작았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단독주택과 땅의 시세는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춘 것만으로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각각 7.5%, 8.4%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3월에 발표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아파트 시세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실화율 환원에 따른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3.5%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