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즐길 ‘실감 콘텐츠’ 늘리고 인증제 도입해야”

입력 2022-12-15 04:03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레저 체험을 돕기 위해 ‘실감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14일 열린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활용한 장애인의 문화향유 확대와 콘텐츠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현철 경기대 교수는 “장애인 실감 콘텐츠 활용 사례는 치료나 생활 보조 등에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하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실감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감 콘텐츠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주로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콘텐츠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KOVACA)가 문체부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상상누림터’와 경기도의 ‘무장애관광 가상현실 콘텐츠’,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 학교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등이 대표적이다.

강 교수는 “장애인 관련 실감 콘텐츠들은 주로 일회성 행사, 단기적 프로젝트인 경우가 많아 지속가능한 콘텐츠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VR의 경우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애인 대상 실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콘텐츠 관련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하고 수요에 기반한 콘텐츠와 기술을 접목한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돼야 한다”며 “아울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운영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