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들, 힘들면 재보호 선택할 수 있어야”

입력 2022-12-15 04:05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당사자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이다. 조기 독립이나 자립 연기, 재보호 요청 등이 모두 당사자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 9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미나 카스티요 코헨(49·사진) 콜로라도주 복지부 아동청년가족과 과장은 “독립한 자녀가 힘들면 다시 부모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자립준비청년도 힘들면 더 보호받겠다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자립준비청년은 ‘빠른 자립’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보호 기간은 만 21세까지지만, 청년 본인이 희망한다면 3년 이른 18세에 자립을 시도해볼 수 있다. 반대의 선택도 가능하다. 보호 연장을 원할 경우 2년을 추가해 만 23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시 보호를 택할 권리도 있다. 만 21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콜로라도의 자립준비청년은 이미 자립한 상태라도 얼마든지 ‘보호기간 내 재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겪은 어른의 삶이 예상처럼 순탄치 않을 경우 다시 관리와 지원을 받으며 더 신중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이런 재보호를 시행 중이다.

자립준비청년 정책은 모든 주에서 적용되는 공통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1999년 연방정부에서 제정한 ‘체이피법’으로, 만 16~21세 자립준비청년에게 직업 교육과 정서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성공적으로 자립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주정부가 지원사업 주체를 맡는다. 주 단위로 정책을 결정하고, 주정부 직속 담당자가 중간 관리자로서 일선 사례관리사들과 협력하는 형식이다. 이에 비해 콜로라도를 포함한 10여개 주에서는 한 단계 아래 지방정부인 카운티가 운영의 주체로 나선다. 이들 지역에서는 카운티가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세우고 카운티 소속 코디네이터가 직접 당사자와 사례관리사를 만나면서 자립 과정을 지원한다. 코헨 과장은 “더 밀접하게 당사자를 만나고 관리하는 만큼 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카운티 주도형의 장점을 설명했다.

콜로라도=이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