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로 대표되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은 전문가 협의체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최종 권고안을 골간으로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노조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는 판단 아래 노동개혁에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부딪혀 온 노동시장 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난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거론하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고안 내용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현 정부 국정과제와 연결선상에 있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늘리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부 지원안이 핵심이다.
연구회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항도 ‘추가 과제’로 제안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선이 대표적이다. 현행 파견법은 허용 업종을 32개로, 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구회는 법 제정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 등을 고려해 외국 사례와 연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파견 업종 확대를 추진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연구회는 이와 함께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조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 대체근로 사용 범위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경영계가 대응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이다. 현행 노조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 기간에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대체근로로 투입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회는 “노사관계 자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노동형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가 과제에는 노동계 숙원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노동계 의견도 반영해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는 애초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파견법과 노조법 개정이 권고안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정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공산이 큰 것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추가 주요 과제에 대해선 향후 별도 논의기구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