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 월 70만원 준다

입력 2022-12-14 04:07
새해부터 0세 아동을 키우는 보모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경자년(庚子年) 1월 1일 새벽 0시 0분에 태어난 아기.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매월 70만원씩 ‘부모급여’를 1년간 지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인 0.81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율 추세를 탈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내년부터 월 70만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내년부터 월 35만원, 2024년부터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예를 들어 다음 달 1일에 태어나는 아이 부모에게는 12개월 동안 다달이 70만원이 지급된다. 이듬해부터 이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매달 50만원을 1년간 받는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동의 부모는 부모급여로 월 100만원을 1년간 받고, 만 1세 때는 매달 50만원을 받는다. 부모급여 지급을 위해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내년에는 2조3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부모급여 10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사안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정책보고서에서 “제도 신설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현금급여의 영아기 편중을 심화하며 기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복급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제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A~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지표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또 보육교사 자격은 정부 인정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게만 줄 예정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