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부 활성화 방안… 내년부터 세액공제·소득공제 택일 가능

입력 2022-12-14 04:06

내년부터는 기부자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자가 기부금 세금 공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15%(초과분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기부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제지원 다변화를 통해 기부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3년 기부금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문제는 이후 기부 인원과 규모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2013년 2조371억원이던 개인 기부금은 2014년 1조1847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부 인원도 85만2556명에서 59만8987명으로 줄었다. 2020년 기부금은 1조3468억원으로, 2014년 대비 제자리걸음인 수준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흐름을 바꾸려면 기부금 공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9년 발간한 보고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 제도’에 따르면 연 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6만원의 공제 효과를, 세액공제 방식에서는 15만원의 공제 효과를 얻게 된다.

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기부하면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35만원 공제 효과가 발생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15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임 연구위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병행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 용역만 공제대상이다.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환산해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식이다. 정부는 사회복지법인 등 법정 기부금 단체의 자원봉사 용역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기부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