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사업가 박모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 인허가와 인사 알선 및 21대 총선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 모두 6000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 부부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및 태양광 사업 지원을 요구하고,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본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사업 청탁을 하면서 10억원대 금품을 건넨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6일 그를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의원 집 장롱 속에 보관돼 있던 현금 3억여원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뭉칫돈의 출처를 쫓으면서 노 의원이 박씨에게 받은 6000만원과의 연관성도 확인 중이다. 노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자택 내 현금은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 의원 구속영장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민아 김승연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