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12-13 04:03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씨 아내와 여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을 몰수하고 약 1147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액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 이래 최대치”라며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시 살아볼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토록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회사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에 가담해 수익금을 숨긴 혐의를 받는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