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형제 폐지 혼란없다… 재심 청구권만 발생”

입력 2022-12-13 04:0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7월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12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놓고 헌법소원 청구인이 “위헌 결정 시 재심 청구권이 발생할 뿐 사형수의 법적 지위에 변동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 7월 공개변론에서 재판관들이 우려했던 사형제 폐지 파장에 대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소원 청구인 윤모씨 측은 헌재의 설명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헌재의 2차 합헌 결정을 기점으로 사형제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사형제 합헌 판단을 내린 2010년 2월 25일 이후에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미결수들에게만 재심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청구인 측은 의견서에서 “2010년 2월 25일 합헌 결정일 이전 사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형제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전체 미결수에 대한 사형 집행은 금지돼야 한다고 청구인 측은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형법 41조1호(사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사형이란 형벌 자체가 위헌이란 것을 의미한다”며 “재심 신청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형수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재심 청구도, 사형 집행도 불가능해지는 사형수들과 관련해선 “입법기관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청구인 측 답변이다.

미결수들이 일거에 석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청구인 측은 선을 그었다. 위헌 결정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영향이 없고, 사형 확정수의 재심 청구에도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104개 법률 조항의 효력에 대해서도 석명(釋明)을 구한 바 있다. 청구인 측은 “헌재가 심판 범위를 나머지 법률 조항까지로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며 “헌재가 ‘(남아 있는 조항이) 위헌인 조항과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분리될 수 없는 경우 전체를 위헌 선언해야 할 경우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주언 구정하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