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리베이트’ 페르노리카 과징금

입력 2022-12-12 04:07
사진=연합뉴스

위스키를 취급하는 프랑스 주류업체 ‘페르노리카’의 국내 법인이 유흥업소에 6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양주를 구매한 유흥업소에 615억3000만원의 ‘뒷돈’을 준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대해 과징금 9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실상 한 사업체로 운영된 두 회사는 유흥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해당 업소가 자사 위스키를 구매하면 상환 의무를 면제해줬다. 위스키 403상자를 구매한 나이트클럽에 한 상자당 17만4000원씩 총 7012만원을 챙겨주는 식이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등은 이런 방식으로 2010년 10월~2020년 6월 전국의 유흥업소 수백여곳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금전 제공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