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뢰·위례 비리 혐의 정진상 구속기소

입력 2022-12-10 04:08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7차례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 이 대표 측근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정치적 동지’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쯤까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4월쯤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3억5200만원의 일부로 정 실장 구속 이후인 최근 확인됐다. 2019~2020년에도 유 전 본부장에게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 전 본부장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정 실장은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지난해 2월 보통주 지분의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2013년 7월~2018년 1월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 남 변호사 등과 호반건설에 사업을 맡기게 해 210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때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33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공모 여부가 담기지 않았으나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 돼야 하지 않나”는 그의 발언 등이 인용됐다. 대장동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