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과 원칙 일깨운 화물연대 파업 철회

입력 2022-12-10 04:02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5일 만에 총파업을 그만두고 해산했다. 어제 화물연대가 실시한 파업 철회 찬반 투표에 조합원 2만6144명 가운데 3575명(13.67%)이 참여해 61.84%(2211명)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37.55%(1343명)가 반대했다.

투표현장에서 조합원들은 파업 철회 이유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강경 탄압에 물동량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버틸 힘이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정부의 법과 원칙을 통한 엄정 대응이 통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파업 전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어제 국토위에서 단독 처리하며 궁지에 몰린 화물연대에 퇴로를 열어줬다.

정부와 여당이 이날 오전 파업 철회 찬반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가 거부했으므로 효력이 사라졌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민경제와 약자를 볼모로 이득만 탐하는 구시대적 행태를 그만두라는 압박으로 이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건설현장을 찾아가 “파업을 철회해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원칙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했다.

차제에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3조5000억원의 국가물류와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것은 구시대적 세력결집으로 나라 경제에 린치를 가하려 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런 식의 상습적인 정치파업으로는 민주노총도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 특히 불법 행위에 타협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곱씹어 봐야 한다. 민주당 역시 노란봉투법 강행 등을 통해 민주노총의 ‘입법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겸허히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의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엄단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노조와 무조건 불통하려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갤럽이 6~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정부의 파업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1%에 불과하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절반이 넘었다. 경제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파업중단 조치는 불가피하더라도 화물 노동자 근무 여건 개선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