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담동 초등학생 음주 사망’ 사건 피의자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도주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된 30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뺑소니) 등 혐의로 9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이른바 민식이법)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초 경찰이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국민일보 12월 6일자 14면 참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뒤 21m 떨어진 자기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지만, 43초 만에 현장에 돌아온 점과 이후 보인 행태 등을 종합해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피해자 B군(9)의 유족 측이 크게 반발하고 주민들 탄원서까지 접수되자, 사흘 만에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원일 강남서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강 수사를 더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결정 번복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규정(도로교통법 제54조1 제1항)이 참고가 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무언가를 쳤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확인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갔었다. 경찰은 또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및 내·외부 법률검토를 거쳐 판단을 바꿨다.
강남서 관계자는 “수사 결과 도출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