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이어 철강·석유화학 운송 1만여명에 ‘업무명령’

입력 2022-12-09 04:07 수정 2022-12-09 04:07
추경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권현구 기자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해 곧바로 집행에 나섰다.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 이어져 공장 가동이 멈추는 상황을 우려한 조치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운송 중단으로 빚어진 출하 차질 규모는 2조6000억원에 육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키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 운송 중단으로 정부는 2조5987억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특히 석유화학은 수출,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일 평균 최소 1238억원의 생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추산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석유화학은 평상시 대비 20%, 철강은 52%가 출하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누적된 출하 차질로 조만간 생산공장 가동이 중지될 수도 있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막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추 부총리는 “최악의 경우 철강 분야는 제철소의 심장인 고로(용광로)의 가동 지장까지도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이 소요돼 막대한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업무개시명령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적용 대상은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당장 이날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에 나섰다.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는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 787명 중 538명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고, 이 중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인원은 1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차주의 운송을 가로막는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째 이어진 파업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 탓에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앞서 정부안으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파업 철회 없이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돌아섰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연대가 빨리 업무 복귀를 해야 제도에 대한 부분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건 없이 업무 복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