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수업권 침해 ‘혐의 없음’ 결론

입력 2022-12-09 04:06 수정 2022-12-09 04:06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임금인상, 샤워실 설치 등 청소·경비노동자의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

연세대 학생이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에서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미신고 집회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23)씨는 지난 5월 초 교내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업이 방해받고 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집회가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 고발도 했다.

노조는 지난 4월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후 약 5개월간 매일 오전 11시30분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시급 인상과 학내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집회는 지난 8월 말 노조가 용역업체 측과 임금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경찰은 핵심 쟁점이던 수업권 침해 판단을 위해 강의를 듣는 행위가 ‘업무’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례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집회의 방법·시간·수단과 소음측정자료 등 채증 결과도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수업에 방해가 되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은 건 맞지만 법에서 말하는 업무방해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집회가 미신고 상태였다는 점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미신고 집회 개최까지 정당한 쟁의행위에 포함되진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 다른 연세대 학생 2명과 함께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 638만6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학생과 노조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월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