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검찰 출석

입력 2022-12-07 04:06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을 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6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노 의원 집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0여일 만에 당사자 진술 청취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을 상대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받은 뭉칫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 노 의원 자택 장롱 속에 들어 있던 5만원권 현금 다발 3억여원의 조성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조사실에 입장했다.

노 의원은 21대 총선 전후인 2020년 2~11월 박씨로부터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그의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및 태양광 사업 지원 등을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임원 등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노 의원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3억여원에 대해서도 박씨와의 관련성 및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따져보고 있다. 노 의원은 이 현금이 2020년 출판기념회 수익금과 2014년 5월 부친 장례 후 보관한 조의금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2021년 3월 공개된 노 의원의 정기재산변동사항에 현금 보유 내역은 신고돼 있지 않다.

노 의원은 “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한두 차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현역 의원인 노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두 명이다.

검찰은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계열사 낙하산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21대 총선에서 서초갑 지역구에 출마해 낙선한 이씨가 넉 달 뒤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을 맡는 과정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