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영장 기각…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만 구속

입력 2022-12-06 04:07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 사진부터)이 5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 등으로 이들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만 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다. 이한결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한 정보라인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되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 윗선을 향한 수사에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5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을 이번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로 봤다. 참사 전 안전대책을 부실하게 세우는 등 사전 조치가 미흡했고, 참사 당일 사후 대응도 부실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이 줄곧 관련 혐의를 부인해오면서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다만 이날 법원은 정보보고서 은폐 및 회유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이 혐의와 관련해 주변인들과 입을 맞추는 등 회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 본류는 아니다.

한편 특수본은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태원역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과 용산보건소장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태원역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참사 장소에 인파가 밀집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핼러윈 행사와 관련해 용산구청이 대비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 냈다. 특수본은 소방 대응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 안전근무조가 지정된 근무지인 해밀톤호텔 앞에서 벗어나 있던 것과 관련해 최 서장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또 대응 2단계 발령을 늦게 하는 등 구조 활동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