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한 곳에 수십명”… 전주 재개발지역 ‘쪼개기’ 극성

입력 2022-12-06 04:03
전주시청사.

옛 전주지방법원이 인근에 위치한 전북 전주시 전라중 일대 상가 사무실 면적이 20㎡ 미만으로 나눠지며 한 4층 건물의 경우 10여개였던 사무공간이 4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일대는 2300여 가구 아파트 신축을 위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으로 ‘상가 지분 쪼개기’가 한창이다.

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최근 재개발 정비구역 토지 분할로 인해 투기세력의 이득만 챙겨줄 우려가 크다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형배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전라중 일원과 병무청 일대,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정비 예정지구에서 증·개축되는 사례가 늘면서 상가 지분 쪼개기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결국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이 낮아지고 사업성이 나빠져 재개발이 무산되는 사태까지 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이 일대에서 증·개축 건축물로 인해 분양권이 369개 증가했다”며 “특히 전라중 일원의 경우 280개의 분양권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조사에서도 최근 2년새 토지 등 소유자가 전라중 일대에서는 190여명, 병무청 일대에서는 65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쪼개기 꼼수를 막기 위해 전주시가 예정지구내 토지분할 면적은 6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으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 상가를 중심으로 이런 상황이 횡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국 시의원은 “지분 쪼개기는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선 당연히 금지된 행위”라며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는 사실상 막기 힘들어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