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년간 이어진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안타까운 것은 조 전 장관이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며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로스쿨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명목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아들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원장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 딸에게 준 장학금이 뇌물성 특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는 “노 원장이 3번 연속 장학금을 지급할 당시 장학위원회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노 원장은 스스로 특혜 논란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최하위권 학생에게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원장 측은 “당시 장학위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가 심리한 결심 공판에서 “(수사 무마는) 검사가 업무상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 하나”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