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획일적 규제라고 지적받아온 아파트의 ‘35층 룰’을 연내 폐지한다. 현행 토지 용도지역 체계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종전 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가 삭제됐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발표하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했다. 이 내용은 이듬해 발표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담겼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들의 높이가 35층에 묶이면서 천편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높이 규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로 재건축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시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 대신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하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강변에 연접한 아파트의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 현재 용도지역 체계에서 탈피한 ‘비욘드 조닝’ 개념도 담았다. 현재 토지는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뉘어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받고 있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고 유연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 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도 수정 가결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확대·도심부 녹지조성방안·직주혼합도시 실현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보존 중심의 계획 등으로 인해 창의적인 건축 등 도시경쟁력 강화나 도심 활성화에 한계를 보여왔다”며 “새 계획을 통해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기본방향을 마련했다”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