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파일’ 작성 주도 인물 귀국 체포

입력 2022-12-01 04:0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최현규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3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A씨를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권오수(구속 기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차 주가조작’ 시기이던 2011년 1월 13일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주가조작 및 파일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투자자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파일을 확보했고,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이를 공개했다. 파일엔 김건희 여사 명의 증권계좌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겼다.

파일을 작성한 투자자문사 직원 B씨는 법정에서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작성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대표와 임원인 A씨”라고 증언했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진행된 지난해 미국으로 도피했었다. 자진 귀국해 체포된 A씨는 2일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공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