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는 ‘거야’ 민주당 ‘노란봉투법’도 단독 상정

입력 2022-12-01 04: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오른쪽) 의원이 30일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왼쪽 사진). 민주당 소속의 김영진 법안소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이라는 ‘거야(巨野)’의 힘을 바탕으로 연이은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갈등을 빚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의 15분 만에 퇴장하자 단독 표결로 밀어붙였다.

다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큰 탓에 노란봉투법의 상임위·본회의 통과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9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들을 단독 통과시켰다.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와 보수층이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관련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우선심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이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법안소위 퇴장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회 불법파업,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질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다수 의석을 활용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민생에 관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고, 29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중점법안으로 발표한 감사원법 개정안, 민영화 방지법 등도 경우에 따라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규영 손재호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