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은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밝혔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검찰이 증거와 상관없이 표적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징역 5년이 구형된 김씨는 “제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을 한 게 오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간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 부탁을 받고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내년 1월 25일로 잡았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명단에 오른 인사 중 유일하게 기소됐다.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