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문재인정부 대북·안보라인 최고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에 대한 첫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는 막바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단정 짓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는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씨 피습 이튿날인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은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에 서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국방부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첩보 자료를 삭제하고, 해경이 ‘자진 월북’을 발표한 배경에 국가안보실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4일과 2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 피습 관련 사안은 9월 23일 오전 8시30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했으며, 문 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북 조작 의혹이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올라가는 일은 차단하려 한 것이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서 전 실장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국방부와 해경 실무자 등을 조사하며 “청와대 지시로 월북 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로 말하겠다”고 했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한 수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서 전 실장과 함께 또 다른 윗선으로 꼽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