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이라 판단한 검찰의 2014년 5월 유우성씨 불법 대북송금 혐의 기소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완성됐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서울중앙지검의 2014년 5월 유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 책임자로 지목됐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를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가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해 11월 직접 4명을 공수처에 고소했었다.
대법원이 이미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본 상태에서 수사의 쟁점은 이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다. 공수처는 기소일인 2014년 5월 9일부터 7년이 경과한 지난해 5월 8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결론냈다. 공수처는 검찰의 항소, 상고 등 공소유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 무혐의 처분했다.
유씨는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중국 국적 화교임을 숨긴 채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2014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검찰이 2010년 유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재차 기소됐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검찰의 유씨 ‘보복 기소’ 해석으로도 이어졌다. 유씨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북한 출입경 기록이 재판부에 제출된 일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기소는 증거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이뤄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