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청년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9억75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지원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3개로 나뉜다. 나눔형·선택형 주택의 미혼 청년(19∼39세) 특별공급 조건은 청년 본인 월급을 45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본인 명의 자산은 2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 자산이 9억75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부모 순자산 상위 10%인 경우에는 청약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청년 특별공급 청약 요건도 구체화됐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은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 중 청년 몫의 30%가 이들에게 공급된다. 소득세를 5년 이상 낸 청년 중 본인 소득,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에 따른 배점을 기준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물량 70%는 본인 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된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비중이 높아졌고 추첨제가 신설됐다. 무주택 중장년층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 공급 비중이 15%에서 30%로 상향됐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에게도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