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등 연내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

입력 2022-11-29 04:03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규제를 또 완화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는 투기 위험성 탓에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내년 1월 시행키로 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